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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노원문화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2

      조회수: 492

      노원문화원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재지정!

       

      노원문화원(원장 오치정)은 2021년 9월 30(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이며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 중 서울시 4개 문화원이 지정되었다.

       

      공익법인 재지정으로 노원문화원은 지역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개인단체기업 등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법인 기부 시 법인 소득금액의 10%의 한도 내에서 전액을개인 기부 시 개인 소득의 30%의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노원문화원 오치정원장은 소액 기부문화 장려 등을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모금액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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