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원문화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2
조회수: 492
노원문화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노원문화원(원장 오치정)은 2021년 9월 30일(금)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이며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 중 서울시 4개 문화원이 지정되었다.
공익법인 재지정으로 노원문화원은 지역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법인 기부 시 법인 소득금액의 10%의 한도 내에서 전액을, 개인 기부 시 개인 소득의 30%의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노원문화원 오치정원장은 “소액 기부문화 장려 등을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모금액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