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아카이브
저작원 안내
노원문화원 홈페이지 사진자료에는 노원문화원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물 등의 저작물 (이하 '저작물'이라고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노원문화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진출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문화원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3) 저작물의 크기 조정이나 저작물의 변형, 가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문화원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생긴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문화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노원문화원의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다운로드, 출판, 배포, 소스 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